상속세 면제 한도액 최신정리
상속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. 기초공제, 가업상속 공제, 영농상속 공제, 자녀공제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을 통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합니다. 상속세를 이해하고 면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.
상속세란?
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이 남긴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 한국에서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때 일정 금액 이하의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배우자 상속공제
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배우자 상속공제액
-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: 5억 원 공제
-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: 실제 상속받은 금액 (공제한도액 초과 시 공제한도액)
배우자공제한도액은 상속재산가액 + 추정상속재산 +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중 상속인 수증분 -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·사인증여한 재산가액 - 비과세·과세가액 불산입 재산가액 - 공과금·채무 × (배우자 법정상속지분) - (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)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액으로 봅니다.
그 밖의 인적공제
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자녀 및 동거가족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자녀공제
- 자녀수 × 1인당 5천만 원
미성년자공제
- 미성년자수 × 1천만 원 × 19세까지의 잔여 연수
연로자공제
- 연로자수 × 1인당 5천만 원
장애인공제
- 장애인수 × 1인당 1천만 원 × 기대여명 연수
일괄공제
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, 형제자매 등인 때에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,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기초공제
1. 기본 기초공제
- 거주자: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본 기초공제 금액은 2억 원입니다.
- 비거주자: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기본 기초공제 금액은 2억 원입니다. 단, 다른 상속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.
가업상속 공제
가업상속의 경우,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한도는 300억 원에서 600억 원 사이입니다.
가업의 정의
- 가업이란 상속개시일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합니다.
영농상속 공제
영농상속의 경우, 영농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한도는 30억 원입니다.
영농상속 요건
- 피상속인 요건
-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영농에 직접 종사
- 피상속인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·군·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·군·구에 거주
- 상속인 요건
-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·군·구에 거주
마치며
상속세는 상속받는 재산에 따라 큰 부담이 될 수 있지만, 다양한 공제 항목을 통해 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 기초공제, 가업상속 공제, 영농상속 공제, 그 밖의 인적공제 등을 잘 활용하면 상속세 면제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습니다. 상속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상속 계획을 잘 세우고, 공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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